공고 · 제1차
해산 및 채권신고공고
본 회사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, 본 회사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만일,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| 상호 | 주식회사 해령 (Haeryeong Inc.) |
| 법인등록번호 | 110111-0919389 |
| 본점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, 402-제이470호(대치동) |
| 해산일 | |
| 채권신고기간 | |
| 신고방법 | 채권의 종류·금액 및 발생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 신고접수처 | |
공고 · 제2차
해산 및 채권신고공고(2차)
본 회사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, 본 회사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만일,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| 상호 | 주식회사 해령 (Haeryeong Inc.) |
| 법인등록번호 | 110111-0919389 |
| 본점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, 402-제이470호(대치동) |
| 해산일 | |
| 채권신고기간 | |
| 신고방법 | 채권의 종류·금액 및 발생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 신고접수처 | |